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담윤 창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T-51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T-514호
위도(latitude): 35.2402994
경도(longitude): 128.651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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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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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조정 권고가 자신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